전북도는 9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과수 낙과피해 지원 대상에 경작규모 5㏊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고 비닐 하우스나 주택 파손의 경우 반파 이하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임차농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5일로 늘려주도록 함께 요청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태풍 ‘올가’의 경우 과수 낙과에 따른 피해율이 40∼90%에 이르며,비닐하우스와 주택의 경우 반파 이하의 피해를 본 주민이 상당수에 이르는데도 피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 규모도 농약비용이 ㏊당 4만9,940원에 그칠 정도로 적다.특히 주택 파손은 지원금의 70%가 융자금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낙과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5㏊ 이하 농가로서 3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만 생계 구호성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닐 하우스는 70% 이상 파손때는 전파로,35∼70% 파손때는 반파로 인정하고 있으나 35% 미만에는 지원 기준이 없다.주택 파손역시 전파나 반파·침수에 한해서만 60만∼2,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재배면적이 5㏊가 넘는 전업농 과수농가 육성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도는 과수 낙과피해 지원 대상에 경작규모 5㏊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고 비닐 하우스나 주택 파손의 경우 반파 이하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임차농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조사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5일로 늘려주도록 함께 요청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태풍 ‘올가’의 경우 과수 낙과에 따른 피해율이 40∼90%에 이르며,비닐하우스와 주택의 경우 반파 이하의 피해를 본 주민이 상당수에 이르는데도 피해 보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 규모도 농약비용이 ㏊당 4만9,940원에 그칠 정도로 적다.특히 주택 파손은 지원금의 70%가 융자금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낙과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5㏊ 이하 농가로서 3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만 생계 구호성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닐 하우스는 70% 이상 파손때는 전파로,35∼70% 파손때는 반파로 인정하고 있으나 35% 미만에는 지원 기준이 없다.주택 파손역시 전파나 반파·침수에 한해서만 60만∼2,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재배면적이 5㏊가 넘는 전업농 과수농가 육성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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