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 공개사이트 넷스케이프 선정 TOP10에

서울시 민원처리 공개사이트 넷스케이프 선정 TOP10에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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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중인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인터넷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가 선정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 최고 사이트톱10에 공공기관 사이트로는 유일하게 뽑혔다고 9일 시가 밝혔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은 건축 위생 소방 환경 도시계획 등 10개 분야의 각종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접속건수가 13만5,000여건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반부패 성공모델’로 선정돼 이 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돼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최고 사이트 톱10에는 민원처리공개 시스템 외에 ‘사이버 동물사진 모음’‘테이블 매너’‘와우’‘다이나믹 HTML’‘The Gateway to Canada’‘MICRA’‘산기협’‘메이크업 아카데미’‘Sweet’ 등 컴퓨터 관광취미 분야의 사이트들이 선정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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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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