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수표 신종사기

10만원 수표 신종사기

입력 1999-08-07 00:00
수정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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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조심하세요’ 1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분실신고한 뒤 유통시키고 법원의 제권판결을 통해 수표금을 회수하는 신종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권판결은 수표나 유가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일정기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사고’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다.보통 2∼3개월 걸린다.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 부장검사)는 6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70장을 분실 신고한 뒤 수표 추적이 어려운 경마장과 도박판 등에 유통시킨 박 철(39)·이정근씨(43)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3일 내연의 관계인 배모씨로부터 수표 170장을 공사자금명목으로 받고 곧바로 배씨에게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한 뒤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수표 120장을 경마장 등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박씨로부터 나머지 수표 50장을 장당 6만원씩에 빌려 도박판 판돈으로 썼다.

박씨는 10만원권은 보통 사고 수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데다 분실 신고가되더라도 은행 전산시스템에 곧바로 입력되지 않는 점 등을 노려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표를 위조했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수표 금액 의 10배까지 벌금이 병과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이같은 신종 범죄는 단순 사기죄만 적용되기 때문에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분실 신고된 300여장의 수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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