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수해복구 시설공사 의뢰때 5일내 계약 끝낸다

조달청,수해복구 시설공사 의뢰때 5일내 계약 끝낸다

입력 1999-08-06 00:00
수정 199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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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5일 수해복구사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복구 시설공사를 의뢰해올 경우 긴급입찰 등을 통해 5일이내에 계약을 끝내도록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입찰공고에서 계약까지 평균 38일이 걸린다.

또 긴급 복구용 물자나 시설공사는 구매위임을 해 해당기관에서 직접 사들이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도로 및 하천제방,공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철근,시멘트,레미콘,아스콘,돌망태 같은 주요건설자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조달물자 계약업체에게는 계약금액의 50%상한의 선수금을 70%까지 늘려 지급하며,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약물자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벌과금 성격의 지체 보상금도 면제하도록 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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