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직·간접세 비율 계속 유지”

재경부 “직·간접세 비율 계속 유지”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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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시설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30년이상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는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대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조정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2일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및 규칙의 개폐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같은 규제개혁 조치로 토지 매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법 개정후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후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매수청구일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를 전면조사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을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법 시행후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가운데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집행계획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이를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에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증·재축과 수선,이를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3년내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상의 행위 제한을 준용,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관리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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