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시기 1년연장 대우등 부담 줄듯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시기 1년연장 대우등 부담 줄듯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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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기준에 의한 은행들의 대손(貸損)충당금 적립시기를 1년간 연장,내년까지 추가 부담분을 쌓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다.가령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추가 부담분이 100이라고 할 때 올 연말 결산 때에는 50 이상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쌓으면 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은행들의부담이 줄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지난주까지 이어진 IMF와의 협의에서 기업 등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해 은행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중 올 연말 결산 때에는 최소 50%만 쌓으면 되고,나머지는 내년 연말 결산때 적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우그룹에대한 여신의 경우 국제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면 추가 부담분은 1조8,000억원 정도이나 이번 조치로 올 연말 결산 때의 적립액은 9,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은 물론 향후 채무상환능력까지 반영,올 연말 결산 때부터 ‘정상’은 여신액의 0.5%,‘관찰’은 2%,‘관리’는 20%,‘회수의문’은 50%,‘추정손실’은 100%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내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었다.

오승호기자 osh@

1999-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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