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퇴직금 보상

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퇴직금 보상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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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任用)결격 사유로 임용이 무효로 되거나 당연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전액 보상 받게될 전망이다.또 임용결격 사유로 공직을떠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됐으면 근무기간이 끝난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2일 개회되는 제 206회 임시국회에제출,통과시키기로 했다.

공무원의 임용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 2,000명이 지난해부터 소급해 임용 취소되거나 당연 퇴직됐다.이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재직 중 냈던 부분만 돌려받았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기 않기로 확정된 뒤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다.재직 중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물러나도록 돼 있다.하지만 전산망 부족과 본인들도 이러한규정을 잘 몰라 공무원에 재직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60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경우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퇴직보상금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형태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사실상 근무기간이 끝난 날부터 퇴직보상금 지급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준다.

또 임용권자는 이들이 올해 말까지 특별채용을 원하는 경우 특채 당시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공직을 떠난 당시의 직급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결격 공무원이나 당연직 퇴직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도덕성을 매우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채해야 한다.다만 특채되더라도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인정받지는 못한다.

곽태헌 박찬구기자 tiger@
1999-08-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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