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수 항소심 벌금80만원 선고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07/31/19990731023002 URL 복사 댓글 0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단양군수 이건표(李建杓·55)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999-07-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