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막으려면

[대한시론]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막으려면

강경근 기자 기자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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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와 그 부인의 수뢰·독직,전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추상같은 모습을 접하니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검찰은할 수 있었다.특검제 도입의 여론을 피하려 한다든지 이를 법제화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이든지 또는 범인(凡人)이 미처 측량하지 못하는 원모(遠謀)에서 왔더라도,어쨌든 검찰은 능력이 있었다.

검찰권과 정치권력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대표적인 표현이 김영삼정권 당시의 ‘검찰공화국’이었다.당시 여당의 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기소는 없을 것’이라느니 ‘소환은 혐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느니 등의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상황이었다.강직한 검사들은 “검찰총장위에 사무총장”이라 자조하면서,정치로부터 독립을 되새겼다.

당시 전 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이익단체인 한 협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정작 ‘장관 본인은 몰랐다’라는 판단기준을 원용한 검찰은 그를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켰다.‘개인책임’이라는 법의 원리에 따르면 검찰의처리결과는 법률가들의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정 인심은 그렇지가 않았다.검찰은 실정법에 한정한 법리의 개진에 그쳐서는 안 되었다.오히려,“그는 장관인 동시에 국회의원이다.때문에 헌법상 청렴의무(제46조 제1항),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직무를 행할 의무(동 2항),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등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는 의무(동 3항)등이 있다”는 등 공직자의 헌법적 수신제가(修身齊家) 의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어야했다.

한보 스캔들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형’ 부패임을 인정한 후에야검찰권은 추상같이 행사되었다.5·18 불기소 처분 역시 같았다.노태우 정권당시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은 당시 청와대의 한 비서관에 대한 처벌로써마무리하였지만,95년 ‘노태우 독직’ 처리과정에서 대통령 자신이 관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검찰권은 무참하게 손상되었다.

시민들은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동일체 원칙이 검찰권의 정치화를 결과적으로 가능케 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기소법정주의의대상이 되는 범죄를 재조정하고 한시적으로나마 특별검사제를 채택하라는 요구가 그치지 않았다.그렇지만 검찰권과 정치권력을 같이 태워서,즉 구분(俱焚)하여 검찰권을 사리와 같은 결정체로 만들어 정치권력과 검찰권을 구분(區分)할 수 있게 하려는 이런 제안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의의 규범적 칼로 사법적 해법의 길을 열어 법치국가를 세워야 할 책무의 수행자이다.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청문회를 열어 사안에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적 해법에 그친다.특별검사도 직무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정치권에서’ 칼을 잡고 있는 ‘지금의’ 특검제 법제화는 동시에 검찰권에 대한 진검(眞劍)도 되고 있다.

검찰은 기로에 서 있다.국민의 진심은 검찰권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다.특별검사는 그 한 방편으로 생각할 뿐이다.그렇다면 정치권은 특검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과정을 중단하라는 등의 개입은 금해야 한다.자칫 검찰조직을 또다른 형태로 정치권에 복속(服屬)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록히드 의혹을 파헤치면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수상을 구속·기소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와 같은 명망을 얻어 특별검사법 제정의 현실을잠재울 수 있는가,실체적 진실의 발견 문턱에서 수사검사의 기를 꺾어 특별검사법을 도입케 하느냐는 오로지 ‘지금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몫이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는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옷을 벗은 법무장관,법무차관의 ‘토요일의 대학살’이 있었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1999-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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