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院‘요격 미사일’법안 제출 배경

下院‘요격 미사일’법안 제출 배경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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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이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망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에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안보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미 의회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식량지원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지속 등외교·경제적 대응을 촉구한 법안은 많았으나 이번처럼 직접 군사적 대응책을 요구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위협과 우려가 의회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북한은 제네바 핵협정 이후에도 금창리 지하시설을 구축하는 등 끊임없이 우려를 낳게 한 결과이다.

법안이 사실관계 적시항목에서 대포동1호의 최소 발사속도가 초속 5㎞로 미국이 새로 개발한 요격미사일 속도를 능가한다고 명시,북한 미사일 위협이생각보다 더 위협적임을 적시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대포동1호 사정거리가 비록 500마일(800㎞) 미만이고 정확도는 다른 미사일에 비해 떨어지지만 속도에서 대응력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지역 안보와 관련,큰 우려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법안은 따라서 동아시아지역 방어의 중심인 해군 전역확대(NTW)시스템과 고고도전역방어체제(THAAD)가 대포동 방어에 충분한 기술적인 보완을 요구,오는 2001년 9월30일까지 한 차례씩 실험을 통해 방어망을 확실히 갖출 것을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회계감사원 보고를 통해 지난달 10일 실험에 성공한 THAAD미사일의제조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함께 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 대포동미사일과 같은 실제적인 위협에 보다 확실히 대처하라는 강한 훈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일부 비판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결책 개발에 주력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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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hay@
1999-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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