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원고지 15매 분량의 이 글로 270여일간 갇힌 몸이 되었으니 어림잡아 원고지 1매가 18일간의 징역을 살린 셈이 된다.검찰의 공소장은 이 글을 “북괴 간첩 김규남을 애도함으로써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것을범죄의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 어디에도 김규남이란 이름이나 그를 상징할만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중정 취조 때부터 이 점을 강조하면서한변호사는 ‘어느 사형수’란 ‘당신’은 특정인물이 아닌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으나 당시의 사법절차가 이를 수용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변호인단은 “어느 사형수가 강도살인범인지 간첩범인인지 그밖에 무엇인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사형수와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전개하였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 글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은 하나의 구체적 개인이라기 보다 권력과 법의 이름밑에 횡사한 추상적 인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란 구절이 있는데,이것은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 특정인이 아닌 문학에서 말하는 전형성을 지닌 인물임을 강력히 입증해 준다.
공소사실의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간첩옹호론의 논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었던지 제1심 판결문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진 채 “북괴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으로 둔갑하여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예 공소장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전혀 심문이나 추궁도 없었던 생뚱한 사실을 판결문에다 느닷없이 뒤집어 씌운 격이란 평을 받았다.
법정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코미디는 이 글 맨 끝부분인 “이세상에서 좌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한을 잠재우고 편히 쉬십시오”란 대목에서였다.
여느 필화와 마찬가지로 복역 중인 간첩,월남 전향자,대공 심리요원,공안 기관원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막무가내로 피의자를 ‘북괴 동조자’로 몰아가기 십상인데 바로 이 마지막 대목을 일러 가로대,저승에 가서라도 적화통일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으로 증언했겠다.그러자 한 재치있는 변호인이 “저승에도 남북이 분단되어 북쪽에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있나요?”하고 되받은 것이다.
그 다음 문제된 구절은 “말하기 좋게 ‘조국’을 들먹이지만 바로 그 잘못 태어난 조국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였다.“만일당신이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최소한 오랏줄에 목을 매이는그런 최후는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란 대목과 함께 거론된이 구절에 대하여 검찰측은 체제 도전으로 몰아 갔으나 ‘어떤 조사’를 차분히 읽어가노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임을느끼게 된다.
“후진국에 태어난 목숨이라고 해서 선진국 사람의 그것보다 가벼운 것도아니고 천한 것도 아닌데 실상은 엄청나게 다른 대접을 받는구나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미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여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아예 법률상으로 폐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법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한 나라도 있습니다.혹은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까지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이 글은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오판을거론하고 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존의 자리에 있다 해도 전능일 수 없다는 것,심판하는 단상의 성직자도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그러기에그들의 판단,그들의 권한으로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적시하며 사형제를 반대했다.
작고한 작가 안수길.유주현,문학평론가 이어령,시인 홍윤숙,수필가 박연구,강원룡목사,이우정 교수 등 당대의 석학들이 이 글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필화사건이 매양 그렇듯이 때가 되면 풀어준다는 법칙에서 이 사건도 예외가아니었다.
任軒永 문학평론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 어디에도 김규남이란 이름이나 그를 상징할만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중정 취조 때부터 이 점을 강조하면서한변호사는 ‘어느 사형수’란 ‘당신’은 특정인물이 아닌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으나 당시의 사법절차가 이를 수용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변호인단은 “어느 사형수가 강도살인범인지 간첩범인인지 그밖에 무엇인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사형수와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론을 전개하였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 글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은 하나의 구체적 개인이라기 보다 권력과 법의 이름밑에 횡사한 추상적 인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란 구절이 있는데,이것은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 특정인이 아닌 문학에서 말하는 전형성을 지닌 인물임을 강력히 입증해 준다.
공소사실의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간첩옹호론의 논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없었던지 제1심 판결문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진 채 “북괴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으로 둔갑하여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예 공소장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 전혀 심문이나 추궁도 없었던 생뚱한 사실을 판결문에다 느닷없이 뒤집어 씌운 격이란 평을 받았다.
법정을 웃음바다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코미디는 이 글 맨 끝부분인 “이세상에서 좌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한을 잠재우고 편히 쉬십시오”란 대목에서였다.
여느 필화와 마찬가지로 복역 중인 간첩,월남 전향자,대공 심리요원,공안 기관원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막무가내로 피의자를 ‘북괴 동조자’로 몰아가기 십상인데 바로 이 마지막 대목을 일러 가로대,저승에 가서라도 적화통일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으로 증언했겠다.그러자 한 재치있는 변호인이 “저승에도 남북이 분단되어 북쪽에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있나요?”하고 되받은 것이다.
그 다음 문제된 구절은 “말하기 좋게 ‘조국’을 들먹이지만 바로 그 잘못 태어난 조국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였다.“만일당신이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최소한 오랏줄에 목을 매이는그런 최후는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란 대목과 함께 거론된이 구절에 대하여 검찰측은 체제 도전으로 몰아 갔으나 ‘어떤 조사’를 차분히 읽어가노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임을느끼게 된다.
“후진국에 태어난 목숨이라고 해서 선진국 사람의 그것보다 가벼운 것도아니고 천한 것도 아닌데 실상은 엄청나게 다른 대접을 받는구나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미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여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아예 법률상으로 폐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법에는 사형제도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한 나라도 있습니다.혹은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까지 있습니다”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이 글은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오판을거론하고 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존의 자리에 있다 해도 전능일 수 없다는 것,심판하는 단상의 성직자도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그러기에그들의 판단,그들의 권한으로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적시하며 사형제를 반대했다.
작고한 작가 안수길.유주현,문학평론가 이어령,시인 홍윤숙,수필가 박연구,강원룡목사,이우정 교수 등 당대의 석학들이 이 글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필화사건이 매양 그렇듯이 때가 되면 풀어준다는 법칙에서 이 사건도 예외가아니었다.
任軒永 문학평론가
1999-07-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