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광고’ 소비자 관심에 촉각

‘비교광고’ 소비자 관심에 촉각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7-24 00:00
수정 199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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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공정거래법에 속해 있던 표시·광고규정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로 독립됐다.광고계의 관심은 이를 계기로 비교광고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하지만 두드러지는 광고계의 변화는 아직 없다.국민 정서상 라이벌회사(혹은 제품)와 비교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사광고를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변화가 있나 표시광고법에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비교대상 및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비교하는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이전 공정거래법의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자기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들어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는 경우’와 달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비교대상을 밝혀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에서는 비교광고와 관련,두가지 사항을 추가했다.우선 광고실증제의 도입이다.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를 공정위가 요청할 경우 업체는 30일안에 자료를 내야 한다.

두번째는 임시중지명령제다.잘못된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기간이 일반적으로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부당성이 명백해 보이고 소비자와경쟁사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단체나 광고심의기관이 요청하면 광고를 일시중지해야 한다.공정위 직권으로 광고를 일시중지토록 할 수 있다.

■당분간 눈치보기 금강기획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감정싸움 차원이 아니라면 명백한 비교광고를 꺼리는 추세”라며 “당분간 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를 누군가 먼저 시험해보기를 기다리는 눈치보기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 일주일만에 중단된 칠성사이다의 ‘장미의 실증’이 좋은 예다.칠성사이다는 사이다와 콜라에 장미를 꽂아두고 “5일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라는 문구를 실었다.콜라에 꽂힌 장미는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5일 뒤 까맣게 변해 죽은 반면 사이다의 장미는 7.5일을 버틴다는 한 초등학생의실험결과 제보에 착안해 만든 광고다.그러나 이는 롯데그룹 신격호(辛格浩)회장 지시로 전격 중단됐다.롯데칠성이 펩시콜라도만든다는 점과 나이 일흔이 넘은 보수적인 신회장의 눈에는 너무 노골적인 비교광고였다는 것이 이유다.

웰컴의 이두학(李斗學)이사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비교광고를 직설적으로 하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며 “정확한 효과검증이나 자신이 없는 한 비교광고는 광고주로서는 대단한 모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이익 비교광고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틀에 의해 제작됐다면 소비자에게 매우 유익하다.많은 상품들 속에서 소비자가 개별 제품의 특징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한편의 광고가 양쪽 모두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 소비자 스스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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