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제 정국 풀어야

[사설] 특검제 정국 풀어야

입력 1999-07-23 00:00
수정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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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여권의 한정적 특검제 도입 제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특검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여·야는 8월2일부터12일간 회기의 제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법’을 제정해 ‘파업유도 의혹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 특검제를적용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제와 별도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증인을 채택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특검제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체 수사 착수가 자극제가 된 것 같다.잘못하다가는 특검제 자체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여권의 특검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세풍사건 수사 속계 등 잇따른 돌출 사건과 ‘내각제 유보’와 ‘신당설’ 등 초대형 쟁점에 묻혀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특검제의 불씨를되살려내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다행한 일이다.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 말고도 끝도 없이 계속돼온 대결정국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새롭게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이번 합의를계기로 교착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착정국의 물꼬가 트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특별검사 임명권자 문제도 그렇다.여권은 국가의 소추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반면,야당은 국회의장이 임명권자가 돼야 한다고 맞선다.그런가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게다가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검찰의 자체 수사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한나라당이 검찰의 자체 수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나섰고 검찰은 “특검제는 특검제고 수사는 수사”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법이론으로는검찰의 주장이 맞다.그러나 ‘검찰 간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중복 문제가 남는다.따라서 검찰 수뇌부는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푸는 데 검찰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1999-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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