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사업 경쟁입찰제 도입

공공서비스사업 경쟁입찰제 도입

입력 1999-07-21 00:00
수정 199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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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쟁입찰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성 테스트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실시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성테스트는 정부가 쓰레기 수거,시설관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조직과 외부의 민간공급자를 공정하게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공급자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계약자가 계약을 따내고 계약갱신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절감,고객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업무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됨에 따라 성과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조직도 서비스 공급주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게 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처는 이 제도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쓰레기 수거,시설관리 등 블루칼라 업무 뿐아니라 재무,법무,인사관리 등 화이트칼라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정부개혁 과정에서 업무진단을 통해 중앙정부 공공서비스 업무의 약 60%를 민간과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주체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예산처는 연말까지 해외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해 2000년시범사업 선정 등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키로 했다.한편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 해오던 서비스 제공이 시장성테스트 제도를 통해 민간에 넘어갈 경우 기존 정부조직의 축소가 불가피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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