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2년내 ‘벤처’ 인정땐 세금감면

창업2년내 ‘벤처’ 인정땐 세금감면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도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등록세를 75%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00% 면제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같이 고쳐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문의는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02)500-5311∼3김상연기자 carlos@

1999-07-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