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금 징수단계서 지방 배분 ‘공동세제’ 도입 필요”

전주시 “세금 징수단계서 지방 배분 ‘공동세제’ 도입 필요”

입력 1999-07-16 00:00
수정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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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성도 높이기 위해선 독일식 공동세(共同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 윤철(尹喆·48)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통과된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지방 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공동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공동세 제도란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세원 공동 이용 방식의 하나로 특정 세목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징수한 세액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징수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이 분배하는 것.우리의 지방양여금 제도가 이와 비슷하기는 하나 사전에 용도가 지정되는 등 내용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윤과장은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중앙 집권적으로 운용되는 조세체계나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재원의 확보와 자주성을 높임으로써 지방 자치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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