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독자에게 질 높은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판매 정상화를 위해 신문구독약관을 제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검토를 받은 뒤 소비자단체와 언론계,신문업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다음은약관 전문(全文)내용입니다.
1.(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2.(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 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3.(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아래와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경품 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7.(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조정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8.(신의성실) 구독승낙 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분보급의 특성상구독자의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책임이 발생합니다.
9.(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 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10.(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734-9336/FAX 02)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관례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다음은약관 전문(全文)내용입니다.
1.(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2.(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 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3.(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아래와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경품 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7.(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조정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8.(신의성실) 구독승낙 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분보급의 특성상구독자의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책임이 발생합니다.
9.(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 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10.(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734-9336/FAX 02)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관례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1999-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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