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창업 오늘부터 특별대출

소규모창업 오늘부터 특별대출

입력 1999-07-15 00:00
수정 199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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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대출보증이 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산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소규모 창업자금 보증제도가 국회의 추경예산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15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전체 보증재원이 4조원으로 4만명 정도까지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전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5,000만원이내의 운영자금은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 등 5개은행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사업장 구입 또는 임차자금,창업초기 운영자금 등을 합쳐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대상이 된다.술집 도박장 댄스홀 골동품·예술품 중개점 등 일부 사치향락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새로 창업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창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심사한 뒤 각 영업점장의 결재로 신속하게 보증서를끊어줄 계획이다.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거래은행을 찾아 대출받으면 된다.문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 (02)710-4145∼7.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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