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씨 70억 차명계좌 관리

김태원씨 70억 차명계좌 관리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중수부(李鍾燦 검사장)는 13일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모금한 166억3,000만원 전액을 몰수 또는 추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은 불법모금된 정치자금을 알선·기부받은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하도록 돼있다”면서 “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집행된 자금도 모금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2일 밤 검거한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14일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불법조성된 자금 가운데 70억원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중은행 지점 5∼6곳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모금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J은행 지점장 등 은행 관계자 5∼6명을 소환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또 97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강삼재(姜三載)·김태호(金泰鎬) 의원도 조만간 소환,불법모금 개입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9일 서상목(徐相穆)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