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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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상승분의 적용기준이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에서 개발사업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로 바뀐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주택조합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주택조합이 해산한 경우 한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를 희망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이 중과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내년 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주택조합 등 시행령에 정한 29개사업 중 도시지역 300평,비도시지역 500평이상의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이 제도는 지난 90년부터 시행돼오다 IMF여파로98년9월 일시 중단했다가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에 들어간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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