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규제

재벌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규제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재벌의 특수관계인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30대 그룹의 계열펀드가 보유한 비(非)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도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벌의 자금조달과 계열사로의 자금지원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 투신 생보 등 5대 그룹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생보사 상장을 앞두고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운용도 대대적으로 조사할계획이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재벌의 금융지배 억제 및 경쟁정책 개선 방안을 밝혔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해 2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한 이후 대기업들의 계열사 출자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증자참여규제 등의 경쟁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벌이 계열펀드의 자산으로 경쟁사 주식을 사들인 뒤 의결권을행사하거나 2개 이상의 투신사가 함께의결권을 행사,사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비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일반주주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만 높은 값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순자산가치가 2년 연속 마이너스인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액면가로 사들일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보기로 했다.

금감위는 증권 투신 생보사 등을 통한 계열사 편법지원과 상대그룹 계열사의 교차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LG SK 대우 삼성 현대 등의 순으로 특검을 벌이기로 하고 이미 10일 LG증권 등에 검사역을 파견했다.금융당국이 5대 그룹별로 차례를 정해 계열 금융기관을 연계한 특별검사를 벌이기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초순에 이어 하순에도 현대와 삼성의 금융 계열기관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며 바이코리아 등 재벌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산내역도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백문일기자 bruce@
1999-07-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