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自 1억8,000만弗 수출대금사건’ 새달 10차공판

‘아시아自 1억8,000만弗 수출대금사건’ 새달 10차공판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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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기다” “정상적인 비즈니스다”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수출대금 1억8,000여만달러 사기사건을 놓고 검찰과전종진(全鍾鎭·34)피고인측과의 법정 공방이 뜨겁다. 이미 9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특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측이 브라질측에 공장설립 지연에 따라 브라질측에 지불하는 과징금 2억달러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브라질간의 국제 재판 성격마저 띠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金大彙 부장판사)도 사안의 중대성 및미묘성을 감안,특별기일을 잡고 진행중이다.또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시간을 주기 위해 지난 9일 예정됐던 10차 공판을 다음달 20일로 늦췄다.

아시아측은 1억8,000여만달러의 수출대금을 떼이더라도 합작공장 설립 무산에 따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9일 첫 공판 때부터 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피고인과 거래한아시아측 임원 등 10여명을 증인으로 내세우며,공소 유지를위한 증거자료를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안기부(현국정원)가 수집한 정보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피고인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피고인은 고도의금융기법을 동원했으며,자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브라질 현지인 1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전 피고인은브라질 대통령까지 만나 합작회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대리 진술을유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증인출석을 꺼리는 전 피고인의 동업자 워싱턴 로페스씨를브라질 법원에서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인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충분한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기 강충식기자 hkpark@
1999-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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