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비리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조선대 총장 김기삼(金淇森·61)씨가 출감 3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9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4층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신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만에숨졌다.부인 임송지(任松枝·57)씨는 “남편은 죽는 게 명예회복을 하는 길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서울대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등의치료를 받다가 8일 저녁 병원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시신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날 광주 조선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김씨는 조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김씨는 9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4층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신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만에숨졌다.부인 임송지(任松枝·57)씨는 “남편은 죽는 게 명예회복을 하는 길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서울대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등의치료를 받다가 8일 저녁 병원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시신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날 광주 조선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김씨는 조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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