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합醫保料…형평성 시비 일듯

내년 통합醫保料…형평성 시비 일듯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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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 의료보험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국민연금 확대시행 때와 같은 방식의 신고소득체계를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보,지역의보간의 형평성 시비와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통합 의보료 부과체계 방안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 ▲과세소득기준 ▲추정소득기준 ▲신고소득기준 등 세가지 부과방안을 검토,이가운데 신고소득기준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보사연이 제시한 신고소득기준은 지역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 98만4,000원에 가입자의 재산,자동차,경제활동인구 등 조정계수로 곱한 것으로,국민연금확대시행 때 가입자에게 제시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한 권장신고소득과 비슷하다.

과세소득기준은 지역의보 가입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과세소득자가 7.5%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를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채택하기에는 불가능하고,추정소득기준도 업종별 추정소득을 개별 가구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반면 신고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36.7%는 보험료가 내리고 52%는1만원 미만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보사연측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신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신고소득기준체계는 가입자들의 하향 소득신고를 부추겨 보험재정의 부실화와 성실신고자와의 비형평성등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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