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病제대·공익 판정도 돈으로 얼룩

依病제대·공익 판정도 돈으로 얼룩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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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비리에 이어 의병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에서도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면제 비리와 다른 점은 100만∼2,000만원 정도의 돈으로 약간 ‘시원찮은’ 장병과 입영대상자를 전역시키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뺄 수 있었다는것이다.공익근무요원 판정에는 350만∼2,000만원,의병전역은 100만원에서 1,8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무직자나 주부·의류소매상·보험설계사·야쿠르트배달원·부동산중개업자 등 서민층까지 주저없이 병무비리에 뛰어들었다.심지어 직업란에 ‘노동’이라고 기록한 사람도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뇌물액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청탁자들의 자식들이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중인 상황에서 ‘확실한 보장’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고나름대로 해석했다.

병역면제 때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오갔다.청탁자들도 62%가 서울 강남지역 주민인 데다 기업체 대표·의사·공무원·교수·전문직 등이 주류를 이뤘었다.

알선브로커도 병역면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병역면제에서는 병무청을 중심으로 청탁자·브로커·군의관간에 금품이 오갔지만,의병전역 등에서는 각지방의 군병원이 비리의 주무대로 등장했다.

특히 구청 병사계나 병무청 중하위직 공무원보다 군의관이나 의무행정장교,군병원 출신 예비역 장교 등이 개입했다.

더욱이 군병원에 파견된 기무·헌병 등 군수사기관 요원들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적발은 뒷전에 두고 ‘뒷돈’을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이 최종적으로 군병원 간부에게 넘어가기까지 4단계나 거친 사례도 있다.불구속 입건된 진동언(55·무직)씨가 안과질환으로 군병원에 입원중인 아들의 의병전역을 위해 전문브로커 정재효(63·구속)씨에게 건넨 1,800만원은 연쇄적으로 국군수도병원 행정부장에게 1,200만원,군의관에게 1,100만원,수도병원 안과과장에게 500만원이 전달됐다.

검찰은 의병전역 등을 청탁한 부모들의 처리와 관련,1,000만원 이상 건넨청탁자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당해 전원 불구속 기소하고,500만원 이하는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법처리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도 병역면제 비리와 같이 청탁자 중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빠진 ‘미완성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
1999-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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