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및 민간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부 관련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임원선임과 관련한 사전승인,승인취소,사후보고,해임요구제 등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 중 공익성 요건이나 전문인력 요건 등도 아울러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설립허가 신청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철폐키로 했다.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도 ▲목적외 사업 영위 ▲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 3개로 한정하고,현재 사전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처분도 정관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준칙주의나 자유설립주의로 변경키로 하고,오는 2001년까지 비영리법인설립을 준칙주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 중 공익성 요건이나 전문인력 요건 등도 아울러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설립허가 신청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10종에서 6종으로 축소하고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철폐키로 했다.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도 ▲목적외 사업 영위 ▲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 3개로 한정하고,현재 사전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처분도 정관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준칙주의나 자유설립주의로 변경키로 하고,오는 2001년까지 비영리법인설립을 준칙주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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