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전락한 삼성車

‘하루살이’ 전락한 삼성車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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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가 부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했다.

삼성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당시삼성차는 기업어음(CP) 400억원어치가 만기가 돼 한빛은행 서울 삼성센터지점에 돌아왔으나 자금이 없어 결제하지 못했다.

당시 채권단은 고민 끝에 어음결제 시한을 30일 오후 7시와 9시,10시 등으로 3차례나 늘려줬다.그래도 삼성자동차가 입금하지 못하자 7월 1일 오전 10시로 재연장해 줬다.삼성자동차는 그러나 1일에도 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한빛 조흥 하나은행 등은 결제기간을 1일에서 2일까지,2일에서 3일까지,3일에서 6일까지로 각각 늦춰줬다.

지난 2일에는 또 다른 CP 500억원어치가 만기가 돼 돌아와 삼성자동차가 입금해야 할 금액은 900억원으로 불어났다.한빛은행 등은 삼성자동차가 6일에도 결제하지 못하자 900억원의 입금일자를 오는 13일로 다시 연장해 줬다.

이와 별개로 2일에는 한일투신운용과 조흥투신운용이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선 삼성자동차 발행 회사채에 대한 이자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삼성자동차는 갚지 못했다.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역시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동안 무너진 부실기업들은 부도위기에 내몰려 어음이 돌아오면 아예 갚을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채무가 묶이기 때문에 ‘생돈’을 축낼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한빛은행 관계자는 “부도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인지 삼성이 만기연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자동차는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법원에 의해 내려질 때까지 아직은 마음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결정은 보통 법정관리 신청이이뤄진 뒤 2주일쯤 후에 내려진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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