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내주 재산보전 처분

삼성車 내주 재산보전 처분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신청한 ㈜삼성자동차의 재산보전처분과 관련,다음주 중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겠다고 7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채무변제 및 재산처분을 할 수 없고 노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및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삼성자동차측은 토지구입과 시설투자 등 초기자금의 투자과다,IMF체제로 인한 자동차시장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회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따진 뒤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 선임 등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7-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