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20층이상 신축금지

서울 4대문안 20층이상 신축금지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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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4대문 안 도심에는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명동 인사동 정동 등 역사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도심은 ▲도심 특성을 살리는 도시개발 유도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 육성 ▲산업경쟁력 제고 ▲역사문화환경 조성 등 8개 실천과제로 나뉘어 정비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면 철거 후 초고층빌딩 건축’이라는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정책으로 인해 도심이 고유의 특성을 잃은 것은 물론 한강변이나 북한산 남산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조망권 침해사례가 잇따르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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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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