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안 20층이상 신축금지

서울 4대문안 20층이상 신축금지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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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4대문 안 도심에는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명동 인사동 정동 등 역사성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 도심은 ▲도심 특성을 살리는 도시개발 유도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 형성 ▲공동화 없는 도심커뮤니티 육성 ▲산업경쟁력 제고 ▲역사문화환경 조성 등 8개 실천과제로 나뉘어 정비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전면 철거 후 초고층빌딩 건축’이라는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정책으로 인해 도심이 고유의 특성을 잃은 것은 물론 한강변이나 북한산 남산 등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조망권 침해사례가 잇따르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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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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