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의 기준연도는 언제로 할 것인가.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방침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기준시점’에 집중되고 있다.기준시점에 따라 공무원들이 보수 인상을 체감할 수도,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무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인 지난 97년이 보수 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98년 기말수당 120%가삭감된 데 이어 올해는 체력단련비 250%가 폐지된 만큼 ‘원상회복’이 선행된 다음 추가로 올려야 실질적인 보수 인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부 관련부처는 올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6일 “올해 체력단련비를 공무원들이 반납한 형태가 아니라 아예 폐지한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지급할 가계안정비 125%를합친 금액이 내년도 보수 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인상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인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동철기자
많은 공무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인 지난 97년이 보수 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98년 기말수당 120%가삭감된 데 이어 올해는 체력단련비 250%가 폐지된 만큼 ‘원상회복’이 선행된 다음 추가로 올려야 실질적인 보수 인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부 관련부처는 올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6일 “올해 체력단련비를 공무원들이 반납한 형태가 아니라 아예 폐지한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지급할 가계안정비 125%를합친 금액이 내년도 보수 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인상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들간의 ‘인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서동철기자
1999-07-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