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팅’ 광고 10일부터 못한다

‘폰팅’ 광고 10일부터 못한다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0일부터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 등을 통한 ‘폰팅’ 광고가 일체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위원장 姜智遠)는 5일 전화방,휴게방,700 음성사서함,남녀 만남주선 이벤트사업 등 모든 폰팅 전화번호 광고를 금지키로하고, 이들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했다.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유형의 광고를 게재한 생활정보지,스포츠신문,잡지 등은 무인가판대 등에서 전시·진열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배포될 수 없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며 전단의 배포나 벽보의 설치,부착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불법·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는 ▲폰팅 전화번호 광고 ▲전화방·휴게방 등 타인간 전화매개 업소 광고 ▲청소년 대상 남녀간 만남 주선이벤트 광고 ▲남녀의 인적사항·연락처 제공 공개음성사서함전화번화 광고 등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1999-07-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