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보안·시국사범 대사면’ 의미

金대통령 ‘보안·시국사범 대사면’ 의미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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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올 8·15에 밝힐 전향적인 조치를 미리 선보였다.

방미중인 5일 국가보안법 사범 대사면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같은 결단은 나라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작품’으로 보인다.국제인권기준,남북관계,노동계 등을 모두 감안했다는 점에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 시비를 규율하는 수단이었다.그런만큼 냉전적인 남북대결 구도에서는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밖에없었다.현재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시국사범 278명 중 63.6%인 177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국가보안법은 우리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적 측면을 가졌지만 그 자체가 정부에게 부담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 조치는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앞당기려는 이니셔티브로 풀이된다.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과거로부터 더 이상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역사인식일 수도 있다.김성재(金聖在)청와대민정수석도 “20세기의 상흔을 마감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는 다음 세기에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정부 목표와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사범의 대폭 사면은 이 법개정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한다.국가보안법의 조기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뜻이다.

이를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시국 혹은 노동운동 관련 구속·수배자가 있는 노동계에 대한 대화합 제스처라는 차원에서다.김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시국사범,특히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과 수배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인권위원장도 “당에서 큰 폭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조치가 준비되어 왔음을 엿보였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정치인 중에는 시국사범으로 구속·수배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등의사면·복권 여부가 관심사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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