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내 상장 못해…내년 2분기 이후나 가능

삼성생명 연내 상장 못해…내년 2분기 이후나 가능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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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연내 상장은 현행 감독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역시 교보생명의 처리문제를 지켜본 뒤 삼성생명 상장을 추진키로 해삼성생명 상장은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은 이건희(李健熙)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 12월 말 삼성생명 지분을 10%에서 26%로,2.25%에서 20.87%로 늘렸다고 지난 4월 금감원에 신고했다.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소급,지난 1년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기업공개를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 상장과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는 별개의 문제로 채권단과 삼성이 협의해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

1999-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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