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키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憲訴키로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李容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북도의회에서 제8차 회의를 갖는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 대해후원회 결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제5조)과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등 2개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광역의원 6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원 합동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서 진행중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오는 2003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새만금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전주 조승진기자

1999-07-0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