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캠프 참사]”허술한 기준이 빚은 예고된 재난”

[화성 어린이캠프 참사]”허술한 기준이 빚은 예고된 재난”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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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방설치기준과 내·외장재 사용,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점검이 빚은 ‘예기된 사고’였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화재조사위원장 윤명오(尹明悟·42·서울시립대)교수는 1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어린이캠프 참사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단정했다.

윤교수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면적에 따른 획일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내화성을 고려치 않은 내·외장재 사용을 지적했다.그는 “화재가 난 건물은 연면적이 작아 소화기와 경보장치만 갖추면 되나 이런 장비는대형 화재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서 “노약자·어린이 시설등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인 벽과 기둥,바닥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내화성이 전혀 없는 철판과 스티로폼으로 건립돼 있었다”면서 “불이 나면서 열 변형과 붕괴,외벽 균열이 동시에 진행돼 외부 공기까지 유입됨에 따라 불이 순식간에 확산됐다”고 지적했다.외따로 떨어진 씨랜드에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자동 속보설비’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윤교수는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노약자시설에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비상 유도표시도 필수적으로갖춰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시설은 문고리 높이 등 모든 치수를 어린이에게 맞게 설치해야 하며 방화 기준시설 검사 강화,소방안전교육,건축 허가·감리제도 개선 등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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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천시민연합 尹明悟조사위원장]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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