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勞政)관계가 대립에서 대화국면으로 급선회하면서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 노사정위원회의 정상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과 만나 “노사 현안을 노사정위에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1일 김상하(金相廈) 대한상의 회장과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발언 의혹으로 불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를 노·사·정 3자의 ‘대화의 장’인 노사정위를 통해 하루빨리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이 30일 학계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호진(金浩鎭) 고려대 교수를법적 기구로 제도화된 노사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노동계도 적극 화답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펼쳐나가면 민주노총도 적극 협력해 나갈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유보하고 명동성당에서 계속해온 지도부 철야농성도 이날 풀었다.대통령의 선처 약속에 따라 수배 노동자들도 경찰에 출두했다.그러나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의 태도를 좀더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 박위원장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노정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새로운 노정관계 확립,민생개혁 등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정대화 재개가 곧바로 노사정위 정상 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지난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때 재계가 유일하게 얻어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 때문이다.여기에는 정부가 재계를 제쳐 놓고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따라서노사정위원회 정상화는 정부의 재계 설득과 함께 노사정위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승기자 mskim@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위원장과 만나 “노사 현안을 노사정위에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당부한 데 이어 1일 김상하(金相廈) 대한상의 회장과 김창성(金昌星) 한국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발언 의혹으로 불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를 노·사·정 3자의 ‘대화의 장’인 노사정위를 통해 하루빨리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이 30일 학계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호진(金浩鎭) 고려대 교수를법적 기구로 제도화된 노사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노동계도 적극 화답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이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대통령이 개혁정책을 펼쳐나가면 민주노총도 적극 협력해 나갈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유보하고 명동성당에서 계속해온 지도부 철야농성도 이날 풀었다.대통령의 선처 약속에 따라 수배 노동자들도 경찰에 출두했다.그러나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의 태도를 좀더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한국노총 박위원장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노정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새로운 노정관계 확립,민생개혁 등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정대화 재개가 곧바로 노사정위 정상 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지난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때 재계가 유일하게 얻어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다.‘무노동무임금’ 원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우려 때문이다.여기에는 정부가 재계를 제쳐 놓고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따라서노사정위원회 정상화는 정부의 재계 설득과 함께 노사정위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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