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속·증여 과세 대폭 강화

재경부, 상속·증여 과세 대폭 강화

입력 1999-06-29 00:00
수정 199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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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세,증여세와 양도세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장기 비전수립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상속세나 증여세 등 고소득층의 재산 이전때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상속세의 각종 공제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가 2억원,배우자공제가 최소5억원이 되는 등 일반적인 가정에서 약 1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다”면서 “각종 공제한도 축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세원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레법을 개정,내년부터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인허가 정보나 부동산 평가 자료등을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상속세나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재산관련 세제의 과표가 실거래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각 세제간 부과기준을 통합하는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등록세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또 올해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를 통해 2조원 이상을 추징,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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