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로 회사에 지각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지하철사고로 회사에 지각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입력 1999-06-25 00:00
수정 199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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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운행중단 사고로 수십분 동안 전동차 안에 갇혀 회사에 지각한 윤모씨 등 19명이 서울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1인당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 관리보수를 충분히 하더라도 돌발적인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공사측이 즉각 안내방송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승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터널안에 갇혀 불안에 떨거나 지각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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