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신설은 여론보고기능 강화 위한 것”

국무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신설은 여론보고기능 강화 위한 것”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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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는 무려 4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이 가운데 34건이 행정규제 및 경제개혁 입법에 따른 시행령개정 등 후속조치였다.이날 국무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의를 선언한 뒤 곧바로의안심사에 들어갔다.

정기간행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은“일부 지역에서 신문들이 기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지방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신문사 등록 기준으로 할 수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朴智元)문화부장관은 “그런 문제가 불거져 검찰이 단속한 경우는 있지만,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국제 언론계에서 비판할 우려가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김대통령은 “노동관계법에 최저임금 조항이 있지 않느냐”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이어 “건전한 언론 육성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급료를 줘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대책을 보고하라”고지시했다.

의안심사후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베이징 차관급 회담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보고했다.임장관은 “북한이 비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트집잡아 회의를 늦췄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하고 “관광객은 어젯밤현대요원을 접촉하고 의사로부터 진료도 받았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베이징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반드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는 조속히,확고한 자세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과 관련,“지키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다”면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지키라”고 독려했다.중산층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직제개정안 통과로 신설이 확정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김대통령은 “과거처럼 사정(司正)을 총괄하는 사정 중심의 비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민의,글자 그대로 민정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만들어질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열린 귀’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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