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매매로 주식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증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17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병선기자 bs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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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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