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 제한 8월부터 인감증명 요구

차명계좌 개설 제한 8월부터 인감증명 요구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6-17 00:00
수정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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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이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계좌를 열어주는 금융기관의 관행 때문에 차명(借名)계좌가 성행해온 풍토에사실상 쐐기를 박는 것으로 금융실명제 정착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에 계좌를 대신 개설할 때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새로 남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그 이전 개설된 차명 계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 거래가 성행해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금융기관들의 준비가 필요해 한 달 늦춰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B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경우 사진 대조 없이 허용해주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빌리거나 훔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이 당국자는 “금융기관 계좌 개설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면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트는 차명거래가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또는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때는 이같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그러나 형제나 자매간에는 계좌개설 때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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