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새달부터 제재…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남녀차별 새달부터 제재…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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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논란이 벌어졌을 때 여성특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특위는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관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소속 직원이나 전문요원을 현장으로 보내 실지조사도 할 수 있다.사업장이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시행령은 또 공공기관의 장(長)과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차례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다.이밖에 시행령은 여성특위로부터 위임받은 남녀차별 개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남녀차별개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기무사령부령을 개정,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對) 정부전복,대 테러 및 대 간첩작전에 관한사항을 명시했다.또 기무사 소속 군무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김학수(金學洙)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제경제담당 대사에 임명했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회의에서 오는 2010년 ‘해양,인류와의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해양엑스포를 전남 여수에 유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세계 해양엑스포는 5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해양관련 종합전시회로 세계 150여개국이 참가,각국의 첨단 해양과학,해양개발 현황,해운 및 수산산업 등을소개하는 행사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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