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벼랑끝 대치’

國調‘벼랑끝 대치’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벼랑끝 승부를 계속중이다.여가 단독 국정조사 불사를, 야는 특검제 도입 고수의 배수진을 친 채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어타협점은 없어 보이는 형국이다.그러나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양측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극적 타협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14일 3당 총무회담에서도 야당이 끝까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곧장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은 13일 “내일 총무회담이 있기는하지만 양쪽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야당이 국정조사를할 뜻이 없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이 경우,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국회 본의회를열어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특검제에 대해서는 “옷로비 의혹이든 파업유도의혹이든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도 ‘사실무근’이라며 일부 언론의 ‘수용 가능성’보도를 일축했다.

이런 당내 기류를 반영,국민회의 원내총무실은 이미 지난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강경책으로 선회한 데는 국조권 발동이란 용단을 내린만큼 더 이상 야당의 정치선전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양대 노총의 총파업 시한이 다가오고 파업유도 의혹들이 확대재생산되는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주변 여건도 한몫했다.

자민련 역시 국민회의와 기본입장이 같다.그러나 단독 국정조사 강행에는다소 조심스런 분위기다.

■한나라당 여당 단독의 국조권 발동은 ‘장외투쟁’과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 “단독으로 국조권을 발동할 경우 여당은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저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안택수(安澤秀)대변인도 성명에서 “단독 국정조사는 자멸의 길로 들어서겠다는자기파괴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국조권 발동범위에 대해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조폐창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옷 로비 의혹사건’은 ‘단두대’에올려,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여론을 등에 업고 간다’는 전략이다.‘공동성명 발표’등 시민단체와의 연대 모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14일 당내 ‘조폐창 사건 진상조사특위’를 옥천,경산 등에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며 ‘압박’을 가할계획이다. 특검제 주장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관철의지를 거듭 다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최광숙 추승호기자 bori@
1999-06-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