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에 민간인 참여

비리조사처에 민간인 참여

입력 1999-06-14 00:00
수정 1999-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검찰청에 신설되는 ‘공직자비리조사처’에 재야 법조인과 법대 교수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검사들과 공동수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파업 유도’ 의혹 등과 관련,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현행법 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지만,검찰의 수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법무부측은 최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 개념’ 수용방침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고검장급이 될 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검찰총장 직속이지만 일정기간 임기가 보장돼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또 비리조사처의 예산도 별도로 배정되며,소속 검사도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비리조사처에서 검사와 변호사 등이 수사는 공동으로 해도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권은 계속 검찰로 단일화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