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인 13개 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20일까지 2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금고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영업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부실을 초래한 38개 신용협동조합을 적발,이 가운데 부산의 신모라 등 17개 조합 이사장 등 28명을 신협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업정지된 13개 금고는 서울에 있는 대한·성원을 비롯해 동화·신세계(부산),대한·신양(대구),국일·쌍인(대전),부일(경기),한일(경남),영천(경북),대기·삼일(제주) 등이다.영업정지 중에는 예·적금 등의 수신업무와 신규여신이 중단된다.
이들 금고는 7월10일까지 BIS 비율을 9월 말 기준으로 4%까지 높일 수 있는 자본확충계획 등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감위에 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퇴출당한다.
금감위는 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부실을 초래한 38개 신용협동조합을 적발,이 가운데 부산의 신모라 등 17개 조합 이사장 등 28명을 신협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업정지된 13개 금고는 서울에 있는 대한·성원을 비롯해 동화·신세계(부산),대한·신양(대구),국일·쌍인(대전),부일(경기),한일(경남),영천(경북),대기·삼일(제주) 등이다.영업정지 중에는 예·적금 등의 수신업무와 신규여신이 중단된다.
이들 금고는 7월10일까지 BIS 비율을 9월 말 기준으로 4%까지 높일 수 있는 자본확충계획 등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감위에 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퇴출당한다.
1999-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