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농간에 ‘폐기물 예치금’ 샌다

업자 농간에 ‘폐기물 예치금’ 샌다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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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폐유 정제업체들이 10억원 이상의 폐기물반환예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반환받거나 반환받으려 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소속 19개 업체를 포함한 전국 26개 폐유 정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7∼98년 2년간 폐기물반환예치금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6개 업체가 폐유 처리실적을폐윤활유 처리실적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12억8,000여만원으로 부당 청구했다.

폐기물반환예치금제도는 폐기물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음식료·주류·의약품·부탄가스제품 등 포장용기,폐세제류,폐전지,폐타이어,폐윤활유,폐가전제품 등 6개 품목을 처리할 때마다 제조업체들이 낸 예치금을 처리업체에 지급하고 있다.폐윤활유의 경우윤활유 제조업체로부처 1ℓ당 25원씩 받아 폐유 정제업체에 처리실적에 따라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정제업체들은 97∼98년 232만여ℓ의 폐윤활유를 정제해 모두 5,800여만원만 받아야 하는데도 폐윤활유와 함께 처리한폐유까지 처리실적에 포함시켜 97년에 6억4,3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98년에도 6억9,500여만원을청구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을 청구한 회사는 대성유상환경유통(경북 경산시) 3억2,000여만원,신삼이정유(경기도 안산시) 2억3,000여만원,신대한정유산업(〃)·일신정유(〃) 1억3,000여만원,한일정유(〃) 1억1,000여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업체들이 지난해 청구한 6억9,500여만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97년에 부당하게 지급된 6억4,3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또 앞으로폐유 정제업체들이 폐기물반환예치금을 청구할 때 폐윤활유임을 입증하도록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유 정제업체들이 청구한 금액이 제조업체들이 낸 예치금보다 훨씬 많아 부정이 개입된 혐의를 잡고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폐유 정제업체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고를 축내는 업체들의비리를 중점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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