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의 나라살림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려는 긴축의지가필수불가결한 요소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경기침체와 국민들의 소득감소로 세금이 잘 안 걷혀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적자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무려 24.6% 증가,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정부부문의 느슨해진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게 한다.이러한 증가율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6% 안팎’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며 지난해 예산요구증가율 13%보다도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높은 예산요구증가율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IMF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그러나 과거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행태가 무조건 한푼이라도 더 따내고 보자는 식이었던 데 비춰볼 때 이번 증가율도 종전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요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각 부처는 모름지기 과학적인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재정투융자 우선순위결정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는자세로 자체 예산편성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그러잖아도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정보통신부,철도청 등이 민간보상금 관련예산을 제대로 산정치 않거나도시계획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건설공사예산을 따내 수백억원씩을 남겨뒀다가 적발됐다.이밖에도 18개 기관이 400억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경상경비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생산 등 실물부분의 움직임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어서 내년도 세수증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형편은 못된다.만약 세출예산을 늘려잡고 내년도에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려 할 경우 심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반면 국채발행의존도를 높여 예산을 조달하면 적자재정구조가 고착화하고인플레심리가 되살아나는 등 경제운용의 파행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게다가내년도에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예산편성 및 운용을 방만하게 할 경우 선심성 의혹의 비난과 함께 인플레의 위협을 받게 될 공산이 더욱 크다.따라서 앞으로 부처별 예산심의기간동안 예산당국과 각 부처는 저소득층 지원대책등 중대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긴축예산을 짜는 조율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지침상의 6%선 증가율을 준수함으로써 균형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도록 촉구한다.
이처럼 높은 예산요구증가율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IMF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그러나 과거 정부 각 부처의 예산요구행태가 무조건 한푼이라도 더 따내고 보자는 식이었던 데 비춰볼 때 이번 증가율도 종전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요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각 부처는 모름지기 과학적인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재정투융자 우선순위결정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는자세로 자체 예산편성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그러잖아도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정보통신부,철도청 등이 민간보상금 관련예산을 제대로 산정치 않거나도시계획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건설공사예산을 따내 수백억원씩을 남겨뒀다가 적발됐다.이밖에도 18개 기관이 400억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경상경비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생산 등 실물부분의 움직임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어서 내년도 세수증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형편은 못된다.만약 세출예산을 늘려잡고 내년도에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려 할 경우 심각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반면 국채발행의존도를 높여 예산을 조달하면 적자재정구조가 고착화하고인플레심리가 되살아나는 등 경제운용의 파행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게다가내년도에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예산편성 및 운용을 방만하게 할 경우 선심성 의혹의 비난과 함께 인플레의 위협을 받게 될 공산이 더욱 크다.따라서 앞으로 부처별 예산심의기간동안 예산당국과 각 부처는 저소득층 지원대책등 중대한 현안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긴축예산을 짜는 조율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지침상의 6%선 증가율을 준수함으로써 균형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도록 촉구한다.
1999-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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