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디지털 오디오 파일)의 저작인접권 파문(대한매일 8일자 8면)을 계기로‘사이버 공간’의 저작권이 네트워크 정보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인터넷·PC통신 등에서의 표절·도용·무단복제와 같은 부작용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특성을 타고 이미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MP3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는 물론 통신에 오른 남의 글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거나,멋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해적판 드라마’가 TV에방영되는 사례도 나왔다.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노다지’를발견한 관련 당사자들의 제몫 챙기기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사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면서 저작권 문제는 곳곳에서 더욱 촘촘한 ‘지뢰밭’을 형성하고 있다.특히 외국 정보업체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대책이마련되지 않을 경우,자칫 국가간 마찰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상표권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의 화장품·의류업체인 샤넬은 자사상표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물건을 판 국내업체를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즘들어서는 자체적으로 삼엄한 감시에 나서거나 특정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미리 막는 저작권자들도 늘고 있다.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수많은홈페이지를 일일이 돌며 무단복제된 MP3가 유통되는 지 감시하고 있으며 HOT,SES 등 청소년스타들이 소속된 SM기획은 아예 처음부터 팬클럽 사이트에도자사 승인이 없는 글,사진,음악파일 등을 절대 못싣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체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은 ‘돈벌이’로 쓰느냐 여부.그러나 구체적인 법규정은 간단치 않다.판례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저작권법으로 새로운 ‘디지털’ 창작물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예를 들어 신문기사의 경우,단순한 사실을 옮긴 ‘스트레이트’기사는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지만 해설이나 기획기사를 상업적인 용도로 옮겨 싫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명기(崔明基·38)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거세져 마찰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장법률사무소 양영준(梁英俊·46)변호사는 “신문기사,소설,시,사진,그림,음악 등 다른 사람이 1차로 만들어놓은 것을 인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의심해 보는 버릇을 가져야 뜻하지 않은 낭패를 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인터넷·PC통신 등에서의 표절·도용·무단복제와 같은 부작용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특성을 타고 이미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MP3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는 물론 통신에 오른 남의 글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거나,멋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해적판 드라마’가 TV에방영되는 사례도 나왔다.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노다지’를발견한 관련 당사자들의 제몫 챙기기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사업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면서 저작권 문제는 곳곳에서 더욱 촘촘한 ‘지뢰밭’을 형성하고 있다.특히 외국 정보업체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대책이마련되지 않을 경우,자칫 국가간 마찰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상표권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의 화장품·의류업체인 샤넬은 자사상표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물건을 판 국내업체를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요즘들어서는 자체적으로 삼엄한 감시에 나서거나 특정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미리 막는 저작권자들도 늘고 있다.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수많은홈페이지를 일일이 돌며 무단복제된 MP3가 유통되는 지 감시하고 있으며 HOT,SES 등 청소년스타들이 소속된 SM기획은 아예 처음부터 팬클럽 사이트에도자사 승인이 없는 글,사진,음악파일 등을 절대 못싣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대체적인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은 ‘돈벌이’로 쓰느냐 여부.그러나 구체적인 법규정은 간단치 않다.판례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저작권법으로 새로운 ‘디지털’ 창작물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예를 들어 신문기사의 경우,단순한 사실을 옮긴 ‘스트레이트’기사는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지만 해설이나 기획기사를 상업적인 용도로 옮겨 싫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명기(崔明基·38)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거세져 마찰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장법률사무소 양영준(梁英俊·46)변호사는 “신문기사,소설,시,사진,그림,음악 등 다른 사람이 1차로 만들어놓은 것을 인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의심해 보는 버릇을 가져야 뜻하지 않은 낭패를 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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