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火葬인구 느는데 시설 부족” 공감

[대한매일을 읽고] “火葬인구 느는데 시설 부족” 공감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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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0년 사망자의 7%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94년에는 20%,98년에는 27.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특히 지난 1년사이 눈에 띄게 늘어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한매일 7일자 22면).

경기도 고양의 서울시립장제장(벽제화장장)에서는 적정 화장건수를 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화장장은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쓰레기 매립·소각장과 함께 가장 혐오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 시설확충을 서두를 경우 주민반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적기에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시설을 건립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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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내[모니터·지방공무원]

1999-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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