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자가 취로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대한매일 2일자 25면)를 보고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우선 자활보호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때 일당 2만2,000원과 겨울철 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취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때도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특별취로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여성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따라서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선호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자활생계비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약자의 취로사업 참여가 어려운 동절기에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또 자활보호가구가 1∼3인의 소규모 가구여서 취로사업 참여시 생계비 지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따라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취로사업의 문제점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사무관]
취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때도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특별취로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및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여성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따라서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선호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자활생계비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약자의 취로사업 참여가 어려운 동절기에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또 자활보호가구가 1∼3인의 소규모 가구여서 취로사업 참여시 생계비 지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따라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취로사업의 문제점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경실[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사무관]
1999-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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